국장, 국민장 무슨 차이?

2009. 5. 25. 16:38[일상]/생활상식

 

 

국장, 국민장 무슨 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의식으로 결정된 국민장은 국장과 어떻게 다를까.

 국장(國葬)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

    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장에서 학생들이 빈전이 있는 창경궁 앞에서 곡을 하고 있다.
2006 이혜원

 국민장(國民葬)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에 비해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를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등 12차례가 있었다.

▲ 1974년 8월 19일 수십만명의 조문 인파가 국민장을 치른 육영수 여사의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서울 태평로 양쪽에 운집해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편 이승만, 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렀다.

 1989년 12월 20일 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

   다.”고 규정한다.

 국장은 소요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고인에게 가장 큰 명예는 9일간의 국장이다.

 조선 시대의 국장은 오늘날의 국장이나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 2006년 10월 26일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서울 경복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조선의 왕과 왕비의 국장은 무려 다섯달에 걸쳐 이뤄졌다.

 태조 이성계의 국장 이후 왕과 왕비의 국장기간을 5개월로 정했고, 국장 이외의

   장례기간은 국법에 정4품 이상 사대부는 3개월, 그 밖의 사람은 1개월로 못

   박았던 것.

   현재의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전직 국가 원수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서 치르는 장례라면 국장인지 국민장인지, 9일인지 7일

     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초의 국민장인 김구 선생의 장례식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김구

    선생 쪽에서 민족장을, 이승만 정부에서 국장을 하자고 맞섰다가 결국 국민장

    으로 타협됐다. 1947년 극우파에 의해 저격당해 숨진 당시 근로인민당

    당수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은 15일장을 치렀다. 이때 경찰은 “부의금과

    조문을 강요하지 말 것”이라며 경고문을 발표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