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vs체크카드, 뭘로 계산하지?'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개인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직장인 김지름씨. 하지만 요즘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놓고 고민하기 일쑤다. 어디선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고, 체크카드 한도는 늘어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뭘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자니 줄어든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자니 써봤자 별로 혜택이 없을까봐 불안하다. 도대체 어떻게 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에 유리한 걸까.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고, 체크카드는 상향되면서 김지름씨처럼 계산대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두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쏠쏠한 혜택 중 하나지만 공제 한도와 조건이 바뀌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원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조건이 상향 조정되고, 한도도 크게 줄어드는 등 까다로워진 반면 체크카드는 공제 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체크카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가 공제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봉 4000만 원(총급여)을 받는 김지름씨가 1500만 원(사용액)어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500만 원 중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을 넘는 700만 원(초과금액)에서 20%인 14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이는 연봉의 20%인 800만 원과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상황에서 1500만 원 사용분 가운데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다시 20%를 곱하면 10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다.
또 공제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 연봉과 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늘어 최종 계산된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 원을 넘더라도 더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지름씨의 연봉이 올해 7000만 원으로 올라 신용카드를 4000만원어치 사용했을 경우,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의 25%(1750만 원)를 제한 2250만 원의 20%인 450만 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지난해라면 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450만 원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줄어든 한도액인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150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날려버리게 되는 셈이다.
반면 체크카드 등은 공제율이 인상돼 활용도가 높아졌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액의 25%를 공제금액으로 쳐준다.
예를 들어 김지름씨가 연봉 4000만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000만원 어치씩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한 2000만 원에서 연봉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신용카드 사용분 몫이고, 나머지 500만 원이 체크카드 몫인데 신용카드 부분에는 20%가 곱해지고, 체크카드 부분에는 25%가 곱해진다.
이 경우 최종 소득공제 금액은 225만 원이 된다. 이는 신용카드만 2000만 원어치를 사용해 공제 부분을 뺀 나머지에 모두 20%가 곱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25만 원 가량 추가로 공제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체크카드, 체크포인트 '체크'하고 쓰세요
=신용카드보다 높아진 소득공제 혜택과 신용카드에 뒤지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연회비 없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체크카드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우선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늘 일정 수준의 금액을 예치하고, 수시로 잔액 확인은 필수다.
또 체크카드는 결제하는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할부가 안되고,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통장 사정을 무시한 충동구매를 막아준다는 점에선 '기특'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 체크카드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사용액의 1%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액의 1% 이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굳이 추가 공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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