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봉공육조(奉公六條)ㅡ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펴라)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펴라)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可 謂有是責 非也. 綸音到縣 宜聚集黎民 군수현령 본소이승류선화 금유감사 위유시책 비야. 윤음도현 의취집여민 親口宣論 비知德意. 敎文赦文到縣 亦宜撮 其事實 宣諭下民 비各知悉. 친구선유 비지덕의. 교문사문도현 역의촬 기사실 선유하민 비각지실.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 知朝延之尊. 望慰之禮 一遵儀注 面古禮不可以不講也. 범망하지례 의숙목치경 사백성 지조정지존. 망위지례 일준의주 면고레불가이불강야. 國忌廢事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朝令所降民心弗悅 不可以奉 국기폐사불용형 불용악 개여법례. 조령소강민심불열 불가이봉 行者 宜移疾去官. 璽書遠降牧之榮也 責論時至 牧之懼也. 행자 의이질거관. 새서원강목지영야 책유시지 목지구야.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요점을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망위례(望慰禮)는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기일(國忌日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분부되로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지나날,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비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肅穆) 치경(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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