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律呂調陽(율려조양)/律(법 률) 呂(법 려) 調(고를 조) 陽(볕 양)
[7] 閏餘成歲(윤여성세)하고 : 윤달이 남아 해를 이루고
[8] 律呂調陽(율려조양)이라 : 율려(6률과 6려)로 음양을 조화한다.
29. 律(법 률) : 彳(자축거릴 척, 두인변)部
律은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과 행동을 뜻하는 彳에다가 붓을 뜻하는 聿(붓 율, 붓털(二)이
달린 붓대롱(l)을 손으로 움켜쥐고(彐, 고슴도치머리 계 : 손으로 잡는 모습인 又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임) 글을 쓰는 모습)을 합하여, 사람의 행할 바를 붓으로 써서 문서로
기록한 법령 등을 가리킨다. 붓은 대롱이 곧은데다 글씨를 쓸 때는 붓의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세워서 써야 한다. 그리고 글은 곧고 올바른 말씀을 써야 하므로, 마땅히 中直한 법도가
있어야만 律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律은 음률(音律)인 율려(律呂)를 가리키는 것으로 律은 陽의 음률에 속하고 呂는
陰의 음률에 속한다. 1歲의 12월(月令)에는 30일의 大月과 29일의 小月이 있다. 음률에 있어서도 홀수번째의 달에 속하는 6律과 짝수번째에 속하는 6呂가 있다.
30. 呂(법 려) : 口(입 구)部
呂 또한 律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양의 음률인 律과 상대 배합을 이루는 陰의 음률을 가리킨다.呂는 사람 등(背 : 등 배)의 뼈마디인 척추(脊椎)를 본뜬 상형문자로서,
좌우로 두 마디씩 질서정연하게 배열되는 데에서 일정한 법도의 의미로 쓰인다.
사람의 뒷면은 어두운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陰의 음률을 呂라고 한다.
31. 調(고를 조) : 言(말씀 언)部
調는 '말한다'는 言과 '두루한다'는 周(두루 주)를 합친 글자이다. 言은 입(口)을 통하여
말하고자 할 때 뾰족한 꼬챙이나 침으로 찌르듯 핵심 내용을 찌르는 말을 뜻하고 周는
입(口)을 써서(用) 의사소통을 두루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따라서 調는 한편에
기울거나 일방적인 데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루 살펴서 고루 조화있게 말함을 이른다.
[참조]
語(말씀 어)는 나 자신(吾 : 나 오)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는 말
說(말씀 설)은 悅(기쁠 열)과 통하므로 무리지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
議(의논할 의)는 사물에 내재된 올바른(義 : 옳을 의) 이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論(논할 논)은 전체의 의사를 묶고자(侖 : 뭉치 륜) 함께 나누는 이야기
또는 기승전결(起承轉結) 내지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전체적인 틀을 짜맞춘 글.
32. 陽(볕 양) : 阝(阜 : 언덕 부)部
陽의 본자는 원래 昜이었지만 나중에 阝를 보태어 해가 비치는 언덕이 곧 양지바른 곳
이라는 뜻에서 '볕 양'이라고 하였다. 볕이 들면 환히 드러나고 따스하며 만물이 생동하므로 易에서는 만물의 바탕과 시공의 근원이 되는 태극의 활동적인 측면을 陽으로 정의한다.
부수인 阝는 좌편에 있으면 '언덕 부(阜)'변으로 쓰이고 우편에 있으면 '고을 읍(邑)'변으로 쓰인다. 昜은 지표(一)를 중심으로 달이 지고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밤이 지난 후에 다시
밝은 대낮이 됨을 뜻한다.
陽과 陰의 부수가 모두 阝(阜)인 것은 음과 양이 상대적이고 교역변화함을 가리킨다.
즉 한쪽이 볕들면 반대편의 다른 한쪽이 그늘지기 마련이고, 일월왕래에 따라 볕든 곳이
그늘지고 그늘진 곳이 다시 볕이 든다는 것이다.
대개 陽은 환한 낮을 의미하고 陰은 어두운 밤을 의미한다. 밤과 낮의 교역은 일월의
왕래에 의하므로 음양의 뜻은 일월에 짝한다. 음양의 근원을 태극(太極)이라고 하며,
태극은 음양을 낳아 천지만물을 생성 변화한다.
출처:http://www.tae11.org/이윤숙의 홈페이지